연차는 이렇게 생겨요 (근로기준법 제60조)
-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 1년 이상: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은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이고 개근·출근율 요건을 채웠다고 가정해요.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면 실제 개수가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