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탕비실

🕘 출퇴근 기록기

버튼 한 번이면 끝. 어제와 같으면 탭 한 번으로 복사돼요.

근무시간은 이렇게 계산해요

  •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빼요. 실제와 다르면 기록을 눌러 직접 고칠 수 있어요.
  •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이에요(제53조). 두 기준에 모두 걸려도 중복으로 세지 않고 더 큰 쪽만 계산해요.
  •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예요.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아요(제56조).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생겨요(제55조). 시급제에서만 급여에 더해요.
  •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야간 근무로 계산해요.

세전 기준 추정치예요. 4대보험·세금을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급여는 회사 규정과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록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 안에만 저장해요. 브라우저 저장소를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면 사라지니, 급여 설정의 내보내기에서 백업 파일을 받아두세요. 새 기기에서 그 파일을 불러오면 그대로 옮겨져요. 같은 화면에서 CSV로도 내려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고, 이 시간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에요. 다만 실제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므로, 기록에서 '못 쉬었어요'를 고르면 전부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요.
연장근로수당은 언제부터 받나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아요(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해도 중복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더 큰 쪽 하나만 계산해요.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인가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이 야간근로예요. 이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아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두 가산이 함께 적용돼요.
주휴수당은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받아요(근로기준법 제55조).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하고 시급을 곱해서 계산해요. 주 20시간 일했다면 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생겨요.
월급제인데 출퇴근을 기록할 필요가 있나요?
월급은 정해져 있어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따로 받아야 해요. 월급제로 설정하면 급여 대신 초과근무 시간만 모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얼마나 더 일했는지 확인하고 수당을 요구하는 근거로 쓸 수 있어요.
기록한 내용이 서버로 올라가나요?
올라가지 않아요. 모든 기록은 사용하는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대신 기기를 바꾸거나 브라우저 저장소를 지우면 사라지니, 급여 설정의 내보내기에서 백업 파일을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