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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은 이렇게 계산해요
-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빼요. 실제와 다르면 기록을 눌러 직접 고칠 수 있어요.
-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이에요(제53조). 두 기준에 모두 걸려도 중복으로 세지 않고 더 큰 쪽만 계산해요.
-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예요.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아요(제56조).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생겨요(제55조). 시급제에서만 급여에 더해요.
-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야간 근무로 계산해요.
세전 기준 추정치예요. 4대보험·세금을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급여는 회사 규정과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록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 안에만 저장해요. 브라우저 저장소를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면 사라지니, 급여 설정의 내보내기에서 백업 파일을 받아두세요. 새 기기에서 그 파일을 불러오면 그대로 옮겨져요. 같은 화면에서 CSV로도 내려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 포함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고, 이 시간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에요. 다만 실제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므로, 기록에서 '못 쉬었어요'를 고르면 전부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요.
- 연장근로수당은 언제부터 받나요?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아요(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해도 중복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더 큰 쪽 하나만 계산해요.
-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인가요?
-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이 야간근로예요. 이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아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두 가산이 함께 적용돼요.
- 주휴수당은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받아요(근로기준법 제55조).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하고 시급을 곱해서 계산해요. 주 20시간 일했다면 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생겨요.
- 월급제인데 출퇴근을 기록할 필요가 있나요?
- 월급은 정해져 있어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따로 받아야 해요. 월급제로 설정하면 급여 대신 초과근무 시간만 모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얼마나 더 일했는지 확인하고 수당을 요구하는 근거로 쓸 수 있어요.
- 기록한 내용이 서버로 올라가나요?
- 올라가지 않아요. 모든 기록은 사용하는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대신 기기를 바꾸거나 브라우저 저장소를 지우면 사라지니, 급여 설정의 내보내기에서 백업 파일을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